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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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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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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기준
1. 응용과학대학 장학종류 및 선발기준
장학명 지급대상 선발기준 지급금액
성적우수장학

-수석, 차석, 평점4.0 이상인 자

- 과별,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성적 순으로 선발 

  (학년별로 선발하지 않음)
-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선발함

- 수석: 등록금전액
- 차석: 등록금반액
- 4.0이상자: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모범장학

-평점 3.5이상인자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위원회심의에 의하여 선발함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우정장학
(가계곤란)

-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대상자, 기타 가계곤란자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선발함

등록금 이하

실기B장학
(단대우수학술)

- 재학 중 국제1급 학술지, SCOPUS,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논문 게재 및 국내·외 특허 등록으로 연구에 특별한 업적을 성취한 자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위원회심의에 의하여 선발함

[별표] 기준에 의함

-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학과의 추천을 받은 학술동아리

장학위원회 결정 연1회

특성화장학

(단대우수학술)

-학과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한 연구 결과를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구두 또는 포스터로 발표한 자
- 국·내외 경진대회 수상자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 위원회 심의에 의해 선발

〔별표4〕 기준에 의함

밝은사회장학
(국제단대봉사)

-학생 중 사회봉사, 해외봉사, 효행 봉사,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 공 적이 뚜렷하여 학과장 또는 학장 이 추천한 자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위원회심의에 의하여 선발함

등록금 이하

성적향상장학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1.5이상 2.0이하인 자로서 당해학기 3.5이상 취득자

성적향상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선발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밝은사회 장학
(해외연수/해외인턴십)

-응용과학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 지급기준을 충족하며, 장학 프로 그램 신청 후 선발된 자

- 장학금 신청서 제출자 중 장학 위원회 심의에 의해 선발 

- 연수목적, 외국어 능력, 직전학 기 성적 등을 기준으로 선발

등록금 이하

밝은사회 장학
(단대 학생회)

-학생회 간부,학과별 학생장 및 학년대표에게 지급

학생회 추천

등록금 이하

밝은사회 장학
(GC Summer Program)

-국제교류처 GC Summer Program 수강생


-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 

- 수강료 일부 지원


응용과학대학 장학 자격 미달 사유
2. 응용과학대학 장학 자격 미달 사유
자격미달 사유 내 용
학기초과

-4학년 2학기 제외

-성적학기수 8학기 이상

-편입생의 경우 본교(경희대) 성적학기 수 4학기 이상

이수학점미달

이수학점 12학점 미만

평점미달

평점평균 2.0미만

전공과목부족

-1학년 전공기초 교과목 6학점 미만
-2~4학년 전공(필수, 선택) 3과목 미만(밝은사회장학(단대학생)은 2과목 미만)

-해당전공교직으로 이수 받은 학점은 인정함

-졸업논문 등 학점이 없는 과목은 과목 수에서 제외함

타전공 수강과목에 대한 소속학과 전공과목으로의 인정여부

※타전공 수강과목에 대한 소속학과의 전공과목으로의 인정여부는 각 학번 교육과정상의 타전공인정과목표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과목폐지, 학수번호 및 과목명 변경 등으로 인한 인정여부는 소속 학과사무실에 확인 필요)

타전공으로의 전과자

전과자 제외


장학종류별 제출서류 
3. 장학종류별 제출서류
장학명 제출서류
성적우수장학

해당없음

우정장학
(가계곤란)

- 장학금신청서, 학과장추천서, 자기소개서 및 아래 해당서류
① 생활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저소득 대상자
- 소득금액증명원(부,모) 각 1부

※ 소득증빙자료의 종류
■ 직장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급)
■ 소득금액이 없을 경우 : “소득이 없다” 사실증명원(세무서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본인)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부,모,본인)각 1부
※ 지방세 부과 사실이 없을 경우 “지방세 납부 사실이 없음” 증명원 발급
③ 기타 가정형편이 어려움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본인가장, 부 또는 모 3급 이상 장애인, 기타 생활고

실기B장학
(단대우수학술)

장학금 신청서, 지도교수 추천서, 논문 사본(해당자), 국내·외 특허 등록 서류(해당자), 기타 증빙서류

장학금신청서, 추천서, 동아리활동관련증빙서류

특성화장학
(단대우수학술)

장학금 신청서, 학술대회 발표 관련 서류(발표 초록, 학술대회 프로그램, 학회 등록 증빙서류, 증빙사진)(해당자), 경진대회 수상 실적 증빙서류(해당자)

밝은사회장학
(국제단대봉사)

장학금신청서, 성적증명서, 추천서, 자기소개서

성적향상장학

장학금신청서, 자기소개서

밝은사회 장학
(해외연수/해외인턴십)

- 해외연수신청서 및 수행계획서,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 외국어능력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밝은사회 장학

(단대 학생회)

해당없음

밝은사회장학
(GC Summer Program)

해당없음


[별표] 밝은사회장학(단대우수학술) 지급기준
1.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중 연구실적의 지급기준은 아래의 장학금액 범위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한다.
또한, 논문 1편당 지급기준은 아래의 장학금액의 기준을 넘지 못한다.

가. 국내외 특허취득은 인증만을 구분하여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Schedule & Timetable
구  분 장학금액 비고
주저자 공동저자
SCIE ₩1,000,000 이하 ₩500,000 이하 응용수학과의 경우 SCOPUS를
SCIE급으로 인정
SCOPUS ₩600,000 이하 ₩300,000 이하
학진 등재지 ₩300,000 이하 ₩150,000 이하 응용수학과의 경우 등재후보지 인정

[별표]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지급기준 
1.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중 논문과 특허 실적의 경우 지급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가. 논문은 1편당 아래의 지급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Schedule & Timetable
구  분 지급금액 비고
주저자 공동저자
국제1급 학술지 1,000,000원 이하 500,000원 이하 응용수학과의 경우 SCOPUS를
SCIE로 인정
SCOPUS 600,000원 이하 300,000원 이하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300,000원 이하 150,000원 이하 응용수학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인정
※ 국제1급 학술지 : SCIE, SSCI, A&HCI

나. 국내·외 특허는 등록된 특허에 대해 지급한다.


2. 실기B장학(단대우수학술) 중 학술동아리의 경우 지급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위원회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응용과학대학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Tel. 031-201-3801~2/ FAX. 031-204-8122 E-mail. khwc3801@khu.ac.kr COPYRIGHT © KYUNG HEE UNIVERSITY. ALL RIGHT RESERVED.